정부

건보료, 상·하한액 모두 올린다…직장인 최고 월 459만→612만원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고,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로써 초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26년간 묶여 있던 최저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함으로써 건보 재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라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 기준이 크게 올라간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 1억2,000만 원 가입자와 10억 원 가입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기준이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최고 보험료는 현재 월 459만 원에서 월 612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 역시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612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이며, 연간 약 1,751억 원의 건보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 원 기준으로 동결됐던 하한선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동하도록 바꿔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선도 직장가입자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486만 세대)로, 이를 통해 연간 1,417억 원의 수입이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 금액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부과 대상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던 고소득 일용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전체 일용근로소득자의 약 5.2% 수준이며,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는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돼 새로 보험료를 내는 인원도 4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658억 원의 수입이 새로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한선 조정과 일용근로소득 과세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연간 총 5,826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확충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