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靑 “이 대통령, 근저당 17억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로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 매매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대통령이 뭐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는 팔고 싶고, 너는 사고 싶고, 그런데 돈도 있는데 집을 팔았는데 잔금이 뒤에 있대요. 근데 등기를 좀 빨리하고 싶대.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서로 상의하에"라고 말하며 "꼼수 거래"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상 거래"라며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월에 전액을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매수자는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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