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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 미리 처분?"…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강대규·이기인·매일신문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사람과 언론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대규 변호사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매일신문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같은 달 29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강대규 변호사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이 대통령의 재산을 검색한 결과 주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이기인 사무총장도 "주식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일찌감치 팔고 나간 것"이라며 "그렇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왜곡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등록 기준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 등 금융상품은 '증권'이 아니라 '예금'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해당 ETF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사 검색이나 공직윤리시스템 FAQ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왜곡했다"면서 법률 전문가로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난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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