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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 10명 중 1명 "AI 조언으로 퇴사·이별 등 결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현재 생성형 AI 이용 목적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현재 생성형 AI 이용 목적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조사

보건복지부, AI 과의존 막고 안전한 이용 위한 가이드라인 2종 발표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은 AI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나 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25일~9월4일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생성형 AI 이용 현황과 정서적 의존·과의존 정도,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영향, 정신건강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현재 생성형 AI 이용 목적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

조사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학업·업무 편의’(42.1%), ‘정보 검색, 지식 습득’(39.2%)을 목적으로 AI를 처음 이용했다고 밝혔다.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처음 이용했다는 응답은 5% 정도였다. (이상 단일 응답 기준)

그런데 현재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목적을 다시 물은 결과(중복 응답) ‘정보 검색, 지식 습득’(93.6%), ‘학업·업무 편의’(74.4%)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정서적 목적에 해당하는 ‘일상대화, 말동무’(54.4%), ‘감정적 교감, 위로’(48.4%), ‘정신건강, 심리상담’(44.1%)이라는 답변이 크게 늘었다. 일상대화‧감정적 교감‧정신건강 상담 중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701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정서적 목적의 이용자가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는(중복 응답)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화할 수 있어서(85.6%) △중단해도 부담이 없어서(77.6%) △소문날 염려가 없어서(71.9%)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라서(70.9%) △주변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62.6%) △객관적인 분석을 얻기 위해서(60.8%) △병원 방문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59.2%) △비난이나 판단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58.1%) 등이었다.

상당수는 긍정적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응답자의 79.9%가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조언에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16.3%로 조사되는 등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생성형 AI의 판단을 의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평균 14.6%였는데,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자신의 정신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9.3%,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18.2%, 나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3.9%가 AI의 판단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 이용으로 대화 조절과 일상, 의사 결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이처럼 AI에 고민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하면서도 응답자의 38.0%는 ‘개인적인 대화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을 만한 사적인 정보는 스스로 걸러서 말한다’(61.0%)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거나 생략한다’(56.6%)고 했다.

AI 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6.9%가 ‘지침을 제시하는 안내’(45.0%) 또는 ‘법으로 규제’(41.9%) 등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로는 △대화 데이터 관리법 교육(79.9%) △AI 정보의 오류·편향을 걸러내는 비판적 사고 교육(79.0%) △AI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법 교육(77.8%) 등이 꼽혔으며,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68.7%) △대화 기록의 저장·활용에 대한 규율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66.8%)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이틀 앞두고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작됐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와 판단, 과의존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담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이용 특성과 보호자 역할을 고려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됐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8일 보도자료에서 “생성형 AI는 정보와 정서적 도움을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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