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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KTX·SRT 통합…요금 10% 내리고 운행횟수·좌석 늘어나

합체된 KTX-SRT
지난 5월 15일 서울역 승강장에 시범 중련운행 출발을 앞둔 KTX 산천-SRT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체된 KTX-SRT 지난 5월 15일 서울역 승강장에 시범 중련운행 출발을 앞둔 KTX 산천-SRT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KTX와 SRT가 통합되어 KTX라는 명칭으로 운행된다.

이번 통합으로 3년간 열차 운임은 SRT 수준으로 맞춰지고,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해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10% 인하되고, 좌석 공급은 주중과 주말 기준으로 각각 1만5천석 이상과 1만7천석 이상 늘어난다. 운행 횟수도 주중과 주말 기준으로 각각 23회와 26회 늘어난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요금 인하로 코레일의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운행 확대와 좌석 공급 확대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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