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 실종 장미란씨 CCTV, 경찰은 지난 19일 열람 요청

지난 5월 제주 한림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실종 전단. 가족 제공
지난 5월 제주 한림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실종 전단. 가족 제공

실종 추정일 5월 13일 한림읍 일대 CCTV 118대 영상 전량 삭제

CCTV 보존기간 30일…최초 신고 당시엔 영상 확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나

한동훈 “형소법 개정으로 부실한 초동수사 걸러낼 장치 사라져…대가는 피해자·가족 몫”

지난 5월 제주 한림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실종 전단. 가족 제공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폐쇄회로(CC)TV 118대 영상이 보존기간인 30일을 넘겨 모두 자동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제주시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을 포함해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아 남아 있지 않았다.

제주도는 CCTV 영상 보존기간이 30일이어서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고 한 의원실에 설명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로부터 96일이 지난 시점이다.

지난 19일부터 장씨 실종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이 뒤늦게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초동 대응 문제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며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며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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