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만원 결제했는데 조건 ‘딴판’…결혼 중개 피해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결혼 중개 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와 실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대를 만나기 위해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거나, 중도 해지 과정에서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실제 계약서를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1236건으로,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위약금’이 5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39.2%, ‘품질 불만’ 1.7%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실제 만남 없이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했는데도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환급액을 적게 산정해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계약 당시 약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이 달라 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성혼 기준이나 손해배상 기준이 불명확한 약관을 둔 업체도 있었다.
홈페이지 정보 공개도 미흡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 업체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은 8곳뿐이었다. 또 13개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유효기간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고, 1개 업체는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현행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만남 횟수 등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만남 횟수 차감 방식과 환급 기준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