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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마래푸 1097만 원, 68억 서초 아크로 7200만 원... 보유세 껑충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박지연 인턴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박지연 인턴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장가격 3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가 최대 수천만 원 단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거주기간이 짧다면 1억 원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01동의 내년 공시가격은 26억6,700만 원대로 추산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6억~12억 원에 해당하며, 세율 1.3%가 적용돼 1주택자 종부세는 올해 208만 원에서 내년 573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내년 보유세 합계는 올해보다 76.35% 오른 1,097만 원이 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25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더 크게 오른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1동은 내년 보유세 합계가 올해보다 88.60% 증가한 7,196만 원이 된다. 반면 성동구의 왕십리 텐즈힐,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는 모두 올해 대비 내년 보유세 증가분이 50만 원대 수준으로 상승률이 17, 18%대에 머물렀다.

양도세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양도가액이 24억5,000만 원인 서울 동작구 흑석 한강현대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거주 기간이 모두 10년일 경우, 현행 기준 약 4,960만 원인 양도세는 2028년 기준 4,024만 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30억 원인 잠실 엘스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기간이 10년이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면, 현행 기준 2억6,992만 원이던 양도세는 2028년이면 3억6,550만 원으로 9,557만 원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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