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마래푸 1097만 원, 68억 서초 아크로 7200만 원... 보유세 껑충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장가격 3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가 최대 수천만 원 단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거주기간이 짧다면 1억 원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01동의 내년 공시가격은 26억6,700만 원대로 추산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6억~12억 원에 해당하며, 세율 1.3%가 적용돼 1주택자 종부세는 올해 208만 원에서 내년 573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내년 보유세 합계는 올해보다 76.35% 오른 1,097만 원이 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25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더 크게 오른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1동은 내년 보유세 합계가 올해보다 88.60% 증가한 7,196만 원이 된다. 반면 성동구의 왕십리 텐즈힐,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는 모두 올해 대비 내년 보유세 증가분이 50만 원대 수준으로 상승률이 17, 18%대에 머물렀다.
양도세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양도가액이 24억5,000만 원인 서울 동작구 흑석 한강현대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거주 기간이 모두 10년일 경우, 현행 기준 약 4,960만 원인 양도세는 2028년 기준 4,024만 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30억 원인 잠실 엘스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기간이 10년이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면, 현행 기준 2억6,992만 원이던 양도세는 2028년이면 3억6,550만 원으로 9,557만 원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