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부터 ‘로또 줍줍’ 사라진다…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공급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로또 청약'의 소멸이다. 공식 용어로는 무순위 청약이라 해서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불렸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물량이나 불법행위로 재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잔여물량을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대신 무주택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은 올해 12월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임대 조건이나 공급 방식에 따라서는 '로또 분양'이 '로또 임대'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 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말 LH 총부채가 173조 6천억 원, 부채비율은 230.8%에 달하는 만큼, 민간 아파트까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유하기